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조회

반응형

Simple한 주제로 Simple한 정보를 드리는 SimpleStory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꼭 주차를 하지 않아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방해를 주거나 불편을 가하게 되면

더 큰 과태료를 물기도 합니다.

 

 

 

 

 

 

 

장애인을 위해 만든 공간을 그들이 사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이용에 불편함을 끼친다면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서

배려하는 그 의미가 무의미해 질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은 

어플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것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간단히 신고를 할 수 있죠.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먼저 신고를 하기 앞서

장애인 주자 구역 위반 사항을 

제대로 알고 위반 사항이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없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2.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있지만 차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

 

3.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예전 버전인 경우(과태료 10만원)

 

4. 장애인주차스티커가 위조된 경우(과태료 200만원)

 

5. 장애인 주차구역에 방해를 가한 경우(과태료 50만원)

 

위 다섯 가지 사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생활불편신고 어플인데요

구글스토어나 앱스토어를 통해

생활불편신고를 검색 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이 어플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게 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

동승자에 장애인이 없는 경우도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조, 훼손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200만 원으로 

표지 회수 및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편을 가하거나 방해를 했을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민원인의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성명과 연락처)

차량의 번호판이 보이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으시고

첨부파일을 통해 등록한 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죠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는 물론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게 

주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정보 >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인단속카메라 조회  (0) 2020.11.17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방법  (0) 2020.07.14
주차 뺑소니 신고 방법 처벌  (1) 2020.03.14
과속 단속 조회  (0) 2020.02.17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0) 2020.02.17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