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스쿨존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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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impleStory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받는

페널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쿨존에 대해 알아보면

스쿨존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학교 주변

반경 300m 이내로 지정되고

속도와 신호등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 도로에 비해 높게 적용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중요시 여기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곳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20KM: 6만 원

20KM ~ 40KM 이하: 9만 원

40KM ~ 60KM 이하: 12만 원

60KM~: 15만 원

신호위반: 12만 원 으로

일반 범칙금에 비교해 봤을 때

2배가량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

 

20KM 이하 속도위반: -15점

20KM ~ 40KM 속도위반: -30점

40KM ~ 60KM 속도위반: -60점

60KM 초과 위반~: -120점

신호위반: -20 점으로

이 역시 일반 범칙금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속도위반은

특별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주택 밀집 지역, 주차된 차로 인한

사각지대에서는 반드시 운전자의

안전한 서행 운전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한 곳입니다.

 

 

 

민식이법이 지난 3월35일부로 

시행이 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특가법개정으로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상일때는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천만 원의 벌금을

낼수 있으니 처벌이 

매우 강력해 진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특혜법에

따라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므로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안전 운전 습관을 들여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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