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보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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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곧 다가올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매년 하는 건데 할 때마다 헷갈리고 복잡하죠

이 글을 보는순간 그런 걱정은 한순간에 날라 갈 겁니다

 

일반적으로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 오픈이 되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미리 보기 서비스는 말 그대로 정식 연말정산에 앞서

미리 세액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공제대상 항목들을 미리미리 챙겨 세금납부가

아닌 13월의 월급으로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회사,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간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용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지만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모바일 혹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면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첨부서류 파일 올리기, 팩스를

활용해 부양가족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간입니다

시간을 잘 확인하시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털사이트 다음 검색창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그럼 이렇게 국세청 홈텍스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 사이트에 접속해주면 됩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 클릭 후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 항목에 모두 체크하고 조회한 뒤 관련 서류를

인쇄 혹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공제 가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아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직접 공제 요건을 확인해 체크해야 합니다.

이때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직접 수집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화에 수집되지 않은 자료는 월세 임차비용, 안경구입비, 교복, 장애인 보장구 구입

동 학원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전 미리미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두고 대비하면 실전에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30%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는 갈 일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네요... 하하;;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해 달라진 규정들을 잘 확인하시어

세금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서비스 신청

https://pdh1237.tistory.com/38

 

현금영수증 조회 사용내역 조회 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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