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쉬워요
- 정보/생활
- 2022. 1. 25. 01:08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문서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건물이나 토지 면적 등
부동산에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정보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문서화 한 서류.
등기부등본에는 공시력이라는 효력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주인 허락 없이
열람을 할수 있으며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사전에 다른 나쁜 가능성에 대해서
차단하는 방지 수단으로
누구나 공평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등기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혹은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한 곳에서 위 방문 장소가 가깝다면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먼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란에 '등기부등본'을 검색 해주세요.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발급' 사이트에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첫 번째 화면 메인 메뉴 중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순으로 클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문구가 뜨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기 창이 뜨면
간편 검색과 도로명주소 찾기 등으로
주소를 입력해서 검색 할 수 있으며
고유번호나 지도로 찾기 같은 방법으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지번까지 쳐서 검색을 하면
좀더 수월하게 원하는 곳에 등기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검색한 주소의 소재 및 지번
고유번호와 구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선택을 눌러 주세요.
선택을 하면 부동산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소유자명을 확인 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선택을 눌러 진행해 주세요.
이상이 없을 경우 유형에서 전부 체크를 하고
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 한 뒤
다음을 눌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소유자 주민번호 표시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결제를 하려면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 인증을 거친 뒤 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을 할 경우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발급 받을 경우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대장 무료발급 받는 방법 (0) | 2022.01.21 |
---|---|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0) | 2021.02.08 |
엑셀 함수 정리 총망라 (0) | 2021.01.31 |
현금영수증 전화번호 등록 카드발급 (0) | 2021.01.27 |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 (0) | 2021.01.19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