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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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한 정보를 드리는 SimpleStory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2021년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업종들에서 추가로 10개의 업종을 선정하였습니다.

의무화가 돼면서 소비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상 현금을 사용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거래대금의 20%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불상사를 피할 수 있겠죠.

 

 

새로 추가된 10개 업종

 

 

기존에서 추가된 업종들은 총 10곳으로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크게 신경쓰지 않거나 잘 몰랐던 곳 

현금 사용이 비교적 많지 않은 업종들로 이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해주세요.

검색된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발급'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발급'을 선택 후

'현금영수증'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회원/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으며 

비회원으로 로그인 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홈택스 발급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려면

사업자 신청을 우선 해야 합니다.

가맹점 정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

대표자명과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이 완료 되면 입력한 번호로 문자가 통보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조회 하기

 

 

사업자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처음과 같이 '조회/발급'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으로 접속 한 뒤

'승인거래 발급'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회 하는 곳입니다.

공급사업자 정보와 거래정보 등록란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조회'를 눌러 발급을 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용도 구분은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두가지 이며

총 거래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총금액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이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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