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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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하였는데요,

연말정산이 많이 간소화

되면서 복잡했던 연말정산이

많이 간소해지면서

누구나 쉽게 연말정산을 준비

하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년 정책이 바뀌고

약간의 방법의 차이가 있죠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

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부터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19년 07월 01일 이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시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의 대한 공제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산후

조리원 지출 비용에 대한 의료

비용을 세액공제해줍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 공제받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한도 초과해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한 비과세 확대, 임차 주택

요건 완화,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등

달라진 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혹은 '홈텍스'를 검색

해 준 뒤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조회/발급 클릭 후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해 줍니다.

 

 

 

이때 필요 항목에 모두 체크

하고 조회한 뒤 관련 서류를

인쇄 혹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한 뒤 메일로 보내서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따로 공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하기 전 미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두고 숙지해

이용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의

대한 세액을 공제받는

중요한 연말정산서비스

제대로 알고 신청해서 혜택을

모두 받아 13월의 월급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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