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생활 심플스토리 | 2021. 2. 8. 16:59
심플한 정보를 드리는 SimpleStory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2021년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업종들에서 추가로 10개의 업종을 선정하였습니다. 의무화가 돼면서 소비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상 현금을 사용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거래대금의 20%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불상사를 피할 수 있겠죠. 새로 추가된 10개 업종 기존에서 추가된 업종들은 총 10곳으로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크게 신경쓰지 않거나 잘 몰랐던 곳 현금 사용이 비교적 많지 않은 업종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