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자동차 심플스토리 | 2020. 2. 17. 01:06
안녕하세요 심플한 정보를 제공하는 SimpleStory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신호위반 혹은 과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마다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차이점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고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입니다. 범칙금은 말그래도 법을 위반해서 내는 벌금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범칙금은 사람대 사람으로 적발이 되었을 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벌금 15점과 함께 범칙금 6만 원이 부과 되게 됩니다. 과태료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