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타다 렌트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feat.쏘카)
- 정보/생활
- 2019. 12. 17. 14:46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타다 금지법 해서 뉴스도 나오고
기사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죠.
타다는 (주)VCNC(모회사 쏘카)가 출시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동차를 렌트하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오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렌터가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건데요
택시처럼 승차거부 없이 넓은 실내 공간으로
편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 중입니다.
2019년 5월 9일 기준 운행차량은 1000대, 회원은 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택시업계에서는 타다가 법에 의거해
운영을 하지 않고 법에 위배된다며 '타다 OUT'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11~15인승 승합차' 허용은,
장거리 운송 및 여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단거리 이동에 이용되어 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2월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2019년 5월 15일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열었으며,
이과정에서 70대 개인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양측 간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반면
타다 금지법을 의결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만약 앞으로 타다 금지법이 통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타다 금지법이란, 호출장소가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되고
운전자가 주취나 부상 등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차를 빌릴 때만
기사를 알선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처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없으며 위에서 언급했던
사항들이 충족되었을 때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바뀐다는 법 개정안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잘 합의되었으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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