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국세청 홈택스
- 정보/생활
- 2020. 3. 3. 15:48
Simple한 정보 소개 SimpleStory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또는 간이사업자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죠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사업자 번호와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 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발급받는 방법◎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검색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접속하면 메인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상단 중앙에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회원 로그인과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회원 로그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선택 시 반드시 은행(개인)이 아닌
전자세금용으로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신 뒤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눌러 주세요
'조회/발급'을 누르신 다음
바뀐 메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항목에
'발급'을 눌러 주시고 바로 옆 메뉴에서
'건별 발급'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정보들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확인창이 뜨면서
발급을 받으실 거냐고 묻습니다.
확인을 클릭해서 발급을 받아 주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가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조회/발급'에서 '목록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발급 목록 조회'를 클릭하시면
세금계산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날짜와 기간을 설정해서
'조회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목록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표시가 되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발행 기간은 당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납기에 맞게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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